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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소나무회계 2007. 12. 4. 16:53
 

2007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공인회계사 유종오 저/도서출판스마트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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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찬 계획을 세운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은 세금을 정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시기다. 연말정산에 꼼꼼히 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만 원 또는 몇 십만 원이 세금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연말정산의 준비란 총급여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 기타공제(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퇴직연금공제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근로소득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따라 수고가 덜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비로소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내용도 해마다 바뀐다. 2007년 연말정산은 2006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절세를 위한 팁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연말정산의 환경변화부터 살펴보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회사의 사정(폐업 등)으로 이를 경정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할 수 있게 바뀐다.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도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 생긴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어, 보험료(보장성 보험), 교육비(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유치원․보육시설 수업료), 의료비(장애인보장구,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는 제외), 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증빙에 더해서 주택담보 노후 이자 비용이 추가되었다. 이들 증빙은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면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자료 수집 노력을 아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내용의 변화인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해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의 폐지 및 다자녀구가공제제도의 신설

기본공제 대상자가 2인 이하일 때 해주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사라지는 대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면 50만 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가령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인이면 150만 원을, 4인이면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공제에서는 2가지가 변화되었다. 우선 취학 전 아동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유아 학원비뿐 아니라 체육관과 수영장 지출까지 공제 가능하다. 물론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더욱이 요건도 완화되어 1일 3시간 이상, 주5회 이상 교습과정을 요구했으나, 최소 월단위로 주1회 이상 교습과정이 있다면 공제 대상 교육비가 된다.

두 번째는 대학교육비로, 대학교의 정규과정에 대한 교육비만이 아니라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도 대학교육비 범위에 포함된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혼인,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 및 이사, 장례를 치를 때 건당 100만 원씩 공제 가능한데, 대상 사유에서 연령제한, 즉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을 없애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혼인이나 장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별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사유해당자의 소득제한(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조정

우선 올해부터는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은 없음)가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융통성이 줄어든다. 즉,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도 남편이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지출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 선택해 하나로만 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복적용이 안 되므로 만약 의료비공제를 따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한 지출만 인정되므로 보통은 의료비 지출액이 상당한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로 받는 게 유리하다.


연도 중 취업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제되더라도 그해까지는 특별공제 허용

기본공제 대상자였다가 연도 중에 혼인이나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특별공제가 허용되었는데, 사유 하나가 추가되었다. 즉, 연도 중 취업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에서 제외되더라도 그해까지는 소득제한 없이 교육비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확대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원리금상환액과 합해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되는데, 1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5년 이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공제가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절세팁 몇가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관련해 몇 가지 절세팁을 정리한다. 우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 본인(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해 재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의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공제를 받는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유아교육비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소득제한이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보험료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명으로 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상 연말정산 관련해 올해에 적용되는 내용을 간추려 설명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연말정산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에 대한 홍보 또는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을 게시하는 등 노력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료 준비를 하고 평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